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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적발 즉시 입건
  • 정경훈
  • 등록 2007-09-11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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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올 상반기 위반 건수 대폭 감소”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0∼24일을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역별로 해양경찰,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 등 생산자단체, 어업인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재래시장 선물용 판매업소와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품질검사원에 별도의 추적조사반을 설치해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입건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10~24일을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같은 단속행위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 원산지 구별법’을 해수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951건에서 올해 상반기 380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올해부터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 7월부터 원산지표시 추적조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곳은 횟집이 49.0%로 가장 많았고 일반시장이 24.1%, 중소형마트가 10.3%, 기타.노점상이 9.7%, 도매시장이 4.9% 순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발견했을 때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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