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양천구청 전경]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 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관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20.11.14.부터 ’21.3.31.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하며, ’21.4.30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해누리타운(양천구 목동동로 81) 4층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메일) · 등기우편 ·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속 무급휴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