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강서구청 전경]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은 강서구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가운데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단 지급일(2021. 4. 30.)까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2일(화)부터 31일(수)까지이며,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4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또는 이메일(abc6396@citizen.seoul.kr), 팩스(02-2620-0440)로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바쁜 기업체를 위해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접 찾아가서 접수 받는 방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2차에 걸쳐 1,068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8억 4천여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