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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국정원법 개정안 강행 처리
  • 조정희
  • 등록 2020-12-14 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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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범여권의 3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3표, 무효는 3표가 나왔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감안해 찬성 182표를 예상했지만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맞췄다. 


6석을 가진 정의당도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당의 소수 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붙여진 표결은 총 18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 설치를 금지토록 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이 중지되자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항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에 대해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서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알릴지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종결 신청을 해 제출 24시간 경과 후인 14일 오후 강제 종결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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