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국회의사당 홈페이지]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공수처법)이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의 의석수가 많은 만큼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대여론전' 차원에서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첫 타자로 4선의 김기현 의원 나섰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자정까지 세 시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언급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김 의원은 곧바로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가 되며 자동 종료됐다. 회기를 넘겨 진행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 때문인데, 9일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의 소집요구로 열리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직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해 처리 수순을 밟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된 법안은 이외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모두 3건이어서, 9일 밤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은 12일 오후까지 나흘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