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불참석 이유는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에는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 예정대로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