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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코로나 심리 방역'
  • 조기환
  • 등록 2020-12-07 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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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우울증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며 국민들의 '코로나 심리 방역'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해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심리회복 기반(인프라)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예산 반영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부곡병원(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역할 수행)에서 트라우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돼, 현행 2곳에서 국립나주병원(호남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등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 설치돼 전국 5개 권역으로 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트라우마 인프라를 구축해 보다 촘촘히 재난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안산트라우마센터의 건립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것으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계획을 마련해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결(2020.7월)을 통해 확정됐다.


트라우마 피해자 사례관리, 치유 프로그램 및 위기쉼터 운영 등을 통한 심리지원과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건강과 신체질환의 진료까지 한 곳에서(One- Stop Service) 받을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국 규모의 감염병 확산 등 대형 재난 발생 시에는 수도권역의 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지원 역할도 수행해 권역 트라우마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심층상담 예산을 반영해 코로나19 심리방역을 강화한다.


2021년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인력을 올해보다 205명 증원한 1575명(2020년 1370명 대비 205명 증원)을 지원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전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자살예방센터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을 증원해 코로나 우울, 자살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그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 자살예방업무를 겸직하던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 인력 인건비를 반영(207명)해 왔으며 2021년에는 올해 대비 260명이 증원된 467명을 충원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살예방상담 전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증원(2020년 26명→2021년 57명)함으로써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12.2.),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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