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KBS뉴스/채널A뉴스 캡처]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심리해야 사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최근 계속돼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이날 재판부 설득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