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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α, 전국 1.5단계 시행
  • 조기환
  • 등록 2020-11-30 1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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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TV국민방송 캡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며 3차 대유행이 현실화 한 가운데, 정부가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했다. 이른바 '2+α' 조치다.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하고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이 조치는 일단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내달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이번 조처에 따르면 우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시키는 것이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아예 운영할 수 없다.


에어로빅과 스피닝, 줌바 등의 운동도 할 수 없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다소 '격렬한' 운동으로 여겨지는 'GX'(Group Exercise)류 시설에 대해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성악이나 국악, 실용음악, 노래 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은 당분간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역시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하는 한편, 개인들이 여는 파티 등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2주간 비수도권의 방역 수위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지역사회의 유행이 심각한 수준인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격상 조치와 별개로 1.5단계가 이미 적용 중인 곳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등 12곳이다. 현재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역은 수도권 외에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에 달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방역수칙이 한층 깐깐해진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단계가 되면 이들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 역시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며 "2단계 상향 지역 역시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처를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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