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법무부가 전날(19일)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는 대검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대검은 방문조사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감찰담당관실의 대검찰청 방문 조사는 없다”며 “대면조사는 일단 취소”라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할 계획이었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이 17일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을 방문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했다.
이에 대검은 서면 답변에는 응하지만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실제로 응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다.
법조계는 이번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놓고 ‘노골적인 모욕 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이 버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대면 조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