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속 행정’ 읍면 민원실 한시임기제 공무원 배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행정 인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 민원실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이나 30일 이상 병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최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울주군은 육아휴직과 병가 등...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낸 재검표 소송과 관련해 위스콘신주(州)가 790만 달러(한화 87억원)을 내야 재검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에린 페린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위스콘신 재검표를 위해 790만 달러를 낼 생각인지에 대해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1%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질 경우 패배한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후보간의 표 격차가 0.25%포인트 이하일 때는 주에서 재검표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이상으로 표 격차가 날 경우 재검표를 신청한 후보가 선불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0.6%포인트(약 2만500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검표 비용은 직접 지불해야 한다.
대선 결과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지 확실치 않은 일에 790만 달러를 지급하기에는 망설임이 큰 것이다.
위스콘신주에서 요구한 재검표 신청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790만 달러를 내고 재검표를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