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낸 재검표 소송과 관련해 위스콘신주(州)가 790만 달러(한화 87억원)을 내야 재검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에린 페린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위스콘신 재검표를 위해 790만 달러를 낼 생각인지에 대해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1%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질 경우 패배한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후보간의 표 격차가 0.25%포인트 이하일 때는 주에서 재검표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이상으로 표 격차가 날 경우 재검표를 신청한 후보가 선불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0.6%포인트(약 2만500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검표 비용은 직접 지불해야 한다.
대선 결과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지 확실치 않은 일에 790만 달러를 지급하기에는 망설임이 큰 것이다.
위스콘신주에서 요구한 재검표 신청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790만 달러를 내고 재검표를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