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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의 나경원 아들 구하기...확인도 안하고 논문 조건부 승인
  • 조기환
  • 등록 2020-10-16 0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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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서울대병원이 연구 당시 미국에서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나경원 전 아들 김모 씨가 4 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실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서도 '조건부 승인'으로 심의를 마무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월 16일(금), 서울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회원회가 2020년 6월 4일, 나경원 전 의원 아들 김모 씨의 연구의 책임자인 윤모 교수의 연구 계획서 2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연구대상자 모집 방법, 연구 수행 장소,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상이해 추가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면서도 '승인'으로 심의를 마무리했다.


서울대 병원은 김모 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 포스터가 IRB 심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따른 취약한 연구대상자(미성년자)가 연구대상자로 참여하며, 추후 학술대회에 발표를 한 것은 연구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고, 이미 기 시행한 교육자료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IRB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과학경진대회 IRB심의대상 면제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가 IRB심사 대상 아니라 판단한 정황 등에 대해서 답변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다."며 'IRB 및 규정 미준수'에 해당하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이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포스터가 IRB심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연구 포스터를 출품했던 미국 과학경진대회에서는 이미 IRB 심의규정 위반이 수상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대 병원은 김모 씨가 제4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해 "논문의 실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상이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연구대상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모집하여 어느 곳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도 심의 결과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했다.


논문 저자와 연구자가 상이하고 연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자료 제출 및 검토 없이 심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의원은 "서울대 병원이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작성한 포스터에 대해 IRB 심의규정 위반, 실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으로 나 전 의원 감싸기에 나섰다."면서 "서울대와 서울대 병원은 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어디서 연구를 수행했는지도 모르고, 자격이 되지 않는 고등학생을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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