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두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공소사실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지난 2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경련이 대통령비서실의 요구를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않으면 인허가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1년으로 줄여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