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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지원·돌봄비 지원 중학생 확대
  • 조기환
  • 등록 2020-09-22 1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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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국회의사당 홈페이지]


여야가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를 선별 지원하기로 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돌봄비용을 중학생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4차 추경안 통과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적고 더 급한 쪽에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령대별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과 관련, "통신비 2만 원은 연령별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9289억원으로 편성됐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5천3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여야는 4차추경을 통해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5천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돌봄비용 지원 대상 확대와 법인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안이다.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강조해왔던 민주당이 야당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기 위한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이 22일이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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