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7개 지자체에 대한 1차 선포에 이은 2차 선포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 지방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선포 대상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다. 이로써 1·2차를 합해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2차 선포는 지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지역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