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맹성규 의원 블로그]1인가구, 소가족화가 진행될 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나날이 늘어 반려동물 인구 천만 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림받는 동물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31일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맹 의원이 발의한 4건 중 하나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
다만, 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하였다가 지나가는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해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피학대 동물을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다.
맹 의원은 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동물 등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휴·폐원하더라도 동물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며, “학대받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더욱 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 관련 개정법률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이성만, 황운하, 김철민, 박성준, 김영배, 박상혁, 이수진, 한병도 의원, 정의당 이은주,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