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CBC뉴스 캡처]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와 관련해, 최 선수가 생전 철인3종경기협회에 여러차례 가혹행위를 고발하고 처벌을 호소했음에도 협회는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 선수의 사망으로 체육선수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들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를 보호할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까지 막기에는 어렵움이 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 체육계 내부의 고질적인 ‘내 식구 감싸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체육계 가혹행위와 솜방망이 처벌, 나아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권침해 피해 체육선수를 보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게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체육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숱한 체육인 인권보호대책이 있었지만, 아직도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에 더해 체육계 내부의 자성과 자정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