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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 김만석
  • 등록 2020-07-06 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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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스토킹'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


▲ [김영식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주빈 등 운영자들도 문제지만, 구청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강모 씨의 사례도 심각하게 보고 처벌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강씨는 과거 담임교사였던 3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1년 2월 형을 선고받고 2019년 3월 만기 출소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조주빈에게 여성의 딸을 살해해달라는 살인청부를 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음에도 처벌 강도나 신상공개나 다른 운영자들에 비해 떨어진다.


현행법(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의 공포심과 고통에 비해 지극히 가볍고, 이 정도의 처벌로 스토킹 범죄가 감소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스토킹은 폭력·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스토킹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그의 가족, 지인, 직장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죄”라고 말하면서,“15대 국회 때부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다수 발의되었지만, 국회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2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당내 기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당의 총선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여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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