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이미지 = 픽사베이]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청산이 완전하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청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국립묘지 안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치돼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훈·포장을 받은 자는 64명이었으며, 이 중 25명은 서훈이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39명은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발표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부처는 친일파 서훈 취소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이들이 국립묘지에 추가로 안장되지 못하도록 강제방안을 마련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광복회가 지난 4.15총선을 맞아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모두를 대상으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개정에 대한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후보 1,109명 중 응답자 568명 중 546명이 개정해야 한다고 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