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이미지 = 픽사베이]최근 비혼인이 늘어나며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수도권에서 주거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목소리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1인 주거용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와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급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1인 주거용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확대했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의 실효적 관리 및 완화규정의 악용방지를 위해 주차장 기준을 민간주택의 ‘세대당 1대(60㎡ 미만 0.7)’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과 같은 ‘세대당 0.3대’로 완화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이행강제력을 높였다.
최근 도심 내 1인 주거의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여 수도권 내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1인 주거용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1인 주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확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1인 주거를 위한 공급기반이 보다 강화되고,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