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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화 법안 국회 발의
  • 조정희
  • 등록 2020-06-26 1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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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성규 의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 마련


▲ [사진출처 = 맹성규 의원 블로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운영되어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올해는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해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1만4502명은 월 평균 1만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20∼30대 연령층 참여율이 80%가 넘는 등 청년층에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이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6.8% 증가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도 나타났다. 


문제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년부터 지역 거주 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맹성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고영인, 박성준, 신정훈, 양이원영, 오영훈, 오영환, 윤관석, 윤재갑, 전혜숙, 정일영, 정춘숙, 홍기원,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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