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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독과점 폐해막고 지역경제 살린다...‘지역화폐 전용 배달앱’도입법안 발의
  • 김만석
  • 등록 2020-06-25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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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사업자 육성해 ‘배민’과 경쟁 유도가 핵심
  • 수수료율 제한해 자영업 매출신장, 소비자 편리성도


▲ [이미지 = 픽사베이]

최근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속속 드러나며, 소비자·소상공인들에게서 개선을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를 주된 결제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배달앱 서비스를 열어주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배달앱사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결제수단으로, 지난해 평균 환전율이 94.7%를 기록해 판매액 대부분이 소상공인들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모두 6조원 규모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배달수요가 급증하며 전통시장, 소상공인상점 등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한 곳에 발길이 끊기며 사용자와 자영업자 양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배달앱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배달앱사에 ‘중개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지역화폐법에 따르면 음식업 등 자영업 사업자를 말하는 ‘가맹점’, 지역화폐 판매‧환전 금융회사를 뜻하는 ‘판매대행점’ 등 규정만 있어서 배달앱사의 지역화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담해야했던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배달앱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기존 배달앱사와의 거래에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기존 배달앱 시장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새로운 지역화폐 배달앱 사업에는 뛰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형법에서도 사행산업분야 사업자나 비 중소기업은 가맹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법 체계상 중개가맹점(배달앱사)도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도입을 통한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발전, 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중소 자영업 보호 및 매출 신장, 지역화폐 사용분야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리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배달앱 시장 육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사회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바꿔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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