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이종성 의원 페이스북]전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발생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성범죄자 정보 고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행 범죄자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제점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읍·면·동이라고 할지라도 거리상 더 가까운 곳에는 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는 2015년 3,366명, 2016년 2,884명, 2017년 3,195명, 2018년도 3,219명으로 매해 증가하며, 그 잔혹성도 더해지고 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고지대상자의 거주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반경 이내에 있는 인접한 읍·면·동 아동 청소년 가구 등에도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서 성범죄로부터 어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 1인 단독 가구에도 성범죄자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재범율은 13%로 매우 높기 때문에 학부모와 여성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