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홍보포스터]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이수하면 과태료를 50% 감경 또는 전액 면제해 흡연자에게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별 감면 혜택은,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받을 수 없다.
먼저 금연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ms.khealth.or.kr)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총 4종류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을 통해 전화 등록,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홈페이지(http://nosmk.khealth.or.kr)에서 제공기관을 참고하면 된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건강증진과(02-3153-90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이번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