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교통부,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미흡하면 보완 시공해야
  • 조기환
  • 등록 2020-06-10 09:03:14
  • 수정 2020-06-10 09:36:31

기사수정


▲ [이미지 = 픽사베이]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만약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완 시공을 해야한다. 나날이 심해지는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주택법을 개정하고 1년여의 실태조사를 거친 후, 늦어도 2022년 7월부터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 전에 단지별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2005년 도입된 사전인정제도로 관리해 왔다. 사전인정제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바닥자재뿐 아니라 아파트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해 사전인정제도로는 실제 얼마나 층간소음이 방지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191가구를 조사한 결과 181가구(96%)에서 바닥충격음이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가 완공된 뒤 단지별로 전체 가구의 5%를 샘플로 선정해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이 성능을 측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2곳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측정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과 같은 개선권고를 한다. 국토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소음 성능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의 마지노선을 2022년 7월로 설정하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보완 시공을 권고해도 시공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가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특히 평가 결과가 누적돼 건설사 평판으로 남는 만큼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쌓은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설사들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 바닥충격음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낮은 원룸 등이나 차단성능이 워낙 우수한 라멘 구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3.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4.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5.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6.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7.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