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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정부 ‘승인’ 대신 '신고'만
  • 윤만형
  • 등록 2020-05-27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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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앞으로는 신고만 해도 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이 개정되면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단순 연락·접촉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식당에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연구자가 북한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할 때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하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제정(1990년 8월1일) 30돌을 계기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고려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해 “남북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쪽으로 ‘전부 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조항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주민접촉’과 관련한 정부의 ‘통제권’(승인권) 삭제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북한 사람 접촉 신고의 “수리”(승인)를 거부(제9조의2 3항)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제9조의2 4항)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방북을 하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정부에 신고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에 관여해온 업계와 비정부기구 쪽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려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북과 물자 반출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밝힌 통일부의 개정 방향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통일부는 기존 ‘부분 개정안’(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20일 다시 입법예고)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이번 ‘전부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2단계 접근’을 하고 있다.


부분 개정안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배제하고,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전부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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