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이미지 = 픽사베이]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만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 사실상 전매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11일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이번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비규제지역에서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또한 수도권 경우 인천·의정부 등 '과밀억제권역'과 동두천·파주시 등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매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지방광역시 경우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특시 대구시의 경우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있어 사실상 전 지역이 적용대상이다.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책 취지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위축 등 건설 분양시장 침체와 '자금력 부족한 실수요자' 들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구매 수요의 환경이 다른데도 정책을 획일화 해 전국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 시장의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청약 경쟁이 나타나는 지역을 투자적 수요로만 판단하는 것 또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