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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 시행
  • 뉴스21
  • 등록 2002-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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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의 입찰담합, 각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담합)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가격의 상승으로 경제·사회적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대부분의 나라가 강력 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그 적발이나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경쟁사업자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퇴직임직원이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거래처, 소비자 등 제3자(outsideer)의 증거제공이 절대적으로필요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지급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 1억원 이상이 부과된 사건으로 공정위가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과징금 50억원 이상 (1,000만원∼2,000만원), 과징금 5억원 ∼ 50억원 미만( 500만원∼1,000만원), 과징금 1억원 ∼ 5억원 미만 (100만원∼500만원)이다. 제보자는 당행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보자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별도의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보상심사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연 락 처>
○ 본부(공동행위과) : (02)504∼4163~4
○ 4개 지방사무소(지도과) : 부산 (051)466∼3192~3,
광주 (062)225∼8462~3,
대전 (042)631∼8574~5,
대구 (053)742∼9242~3
<서동국 기자 ku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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