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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6일만에 석방
  • 안남훈
  • 등록 2020-02-26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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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 엿새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지 6일 만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도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을 놓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도 취소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어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보석 취소의 집행 정지도 함께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데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게 된다"면서 "가택연금 형태의 보석은 민주 국가에서 허용돼서는 안 될 반헌법적 조치다. 이런 위법한 보석 조건을 수용한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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