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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적 렌터카"
  • 안남훈
  • 등록 2020-02-20 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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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35)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도 무죄가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리 11인차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날 무죄판단으로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타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한 것이다.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헝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큰소리로 항의해 법정에 잠시간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고 후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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