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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3년 6개월 확정
  • 김태구
  • 등록 2020-02-12 0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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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캡처]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로 100억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 이희문(3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각종 방송과 인터넷에서 증권 방송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씨는 서울 청담동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수입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부분을 일부 달리 판단하고 "이 사건은 시세 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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