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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항소심서 벌금300만원...당선무효형
  • 조정희
  • 등록 2020-02-07 09:28:37
  • 수정 2020-02-07 1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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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57)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 노경필)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번 선고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보다 2배 높은 금액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높아진 벌금에 대해 재판부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온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재판보다) 신종코로나 예방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입장을 불허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정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 차량과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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