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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전환 육군 부사관 '강제전역' 결정...부사관 "행정소송 하겠다"
  • 김만석
  • 등록 2020-01-23 0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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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육군 부사관이 군복을 벗게 됐다.


육군은 22일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변희수 하사(22)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변 하사의 성전환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모 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 중이던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를 내고 타이(태국)을 방문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복귀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이후에도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그는 부대 복귀 뒤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중요 신체기관 상실은 장애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변 하사가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군에 심사 연기를 권고한 것이지만, 육군본부는 결국 전역심사를 강행했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육군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23일 0시부로 전역 조치됐다.


육군의 전역 결정 이후 변 하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군 복무를 이어가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행정소송에서도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여군으로 재입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역) 판결이 난다면 (재입대에) 끝까지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저에게 그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성소수자의 군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책적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는 남성 입대자가 성전환을 했을 경우 관련 복무 규정이 없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 하사와 같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미국 등 외국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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