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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9일로 연기...여야, 민생법안 처리 합의
  • 조정희
  • 등록 2020-01-07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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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국회 페이스북]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여야가 6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9일로 연기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략을 구사해 온 자유한국당도 한발 물러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70여건의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며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를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두 악법(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에는 이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내준 상황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고집하는 것은 당 내외의 피로감만 더할 뿐이란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동력이 떨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의 출구 전략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앞세웠다. 다만, 민생법안만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선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초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본회의를 강행한다고 경고했던 민주당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회의를 강행해 제1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오늘은 국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서로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9일까지 한국당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강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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