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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매매 시 대출 금지는 위헌” 대책발표 하루 만에 헌법소원
  • 윤만형
  • 등록 2019-12-18 0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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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정부가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한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하루 만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이 되는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이 헌법상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기재했다.


이어 "기본권의 제한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은 명백하다"면서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의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 심판 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나아가 절차적 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이 발표 하루 만에 법조인에 의해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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