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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총량시스템 법령 조례제정등 추진
  • 유성용
  • 등록 2019-11-28 1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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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따른 조례제정 및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2년여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령공포 등 후속조치 후 환경자원총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제351조의 2항에 의하면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 으로 보전․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환경자원총량산정의 분석·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시행,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환경자원총량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이용했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자원총량관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2030년에 대비한 제주자연환경의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자원 총량 등을 재산정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 방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곶자왈, 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환경자원총량 산정 방안,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방안, 훼손지에 대한 복원의무화제도 도입방안 등이 다뤄진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계획수립 연구용역 도민설명회를 개최해 환경자원 총량제 개념 및 도입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사항 등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도민의견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현재진행중인 올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3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환경자원총량을 2030년도에 맞춰 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구축된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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