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봄맞이 제철 주꾸미·도다리 먹고 신비의 바닷길도 체험해요!
보령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2026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가 제23회를 맞아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17일간 무창포항·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무창포어촌계(어촌계장 김병호)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보령의 대표 봄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 등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하원에서 의견조정 후 지난 20일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매해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경제 특별지위 부여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만일 국무부가 그 해 홍콩의 자치 수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이 된다. 그동안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체재) 아래 금융, 시장, 투자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대우를 받아왔다.
이 밖에도 홍콩 경찰에 대한 군수품 수출 금지법에도 서명했다.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집회·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홍콩 국민을 존중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며 "나는 중국과 홍콩 지도부가 모두에게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법 서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들이 장기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호적으로 이견을 해소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기대가 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권법 서명 여부에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정부에 민감한 두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면서 '1단계' 무역합의 체결을 모색하고 있는 양국 간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은 미국 의회가 지난 주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이래 두 차례 미국 측 관리를 초치, 홍콩 인권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홍콩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