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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 조정희
  • 등록 2019-07-30 1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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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에 의뢰하여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하였고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5,73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민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5,058건)를 기록하였고 서울특별시(18,761건)와 인천광역시(1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0,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0.3%(40,646건), 버스정류소 15.3% (30,565건), 소화전 9.1%(18,27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난 6월에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단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전국에서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792개소 중 928개소(33.2%)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상업지역 40%,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36.8%), 횡단보도(31%), 소화전(29.1%), 버스정류소(17.1%) 순으로 확인되었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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