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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밀조사 후 개선대책 마련
  • 박성원
  • 등록 2019-07-02 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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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여건변화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공법개량·시설개선 필요시설 566곳 서면조사, 통합·증설 필요 시설 169곳 현장조사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중 운영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이달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가 올해 12월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정밀조사 대상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중 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관로 포함) 등이 필요한 시설 566곳과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이다.

※ 개선유형별 시설수: 공법개량(242곳), 처리시설개선(224곳), 관로개선(56곳), 통합처리(157곳), 시설증설(12곳), 기타(44곳)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566곳에 대해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비 투자 및 시설 개선계획의 마련·이행을 이끌고 그 이행을 강제화하여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은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신속하게 정밀조사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은 통합처리에 대한 시설개량 및 연계처리 방안의 타당성과 시설증설에 대한 지역여건 확인 및 필요성 등을 정밀조사한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이나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하수관로 등을 이용하여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방법(LCC*) 및 판단기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 LCC : Life Cycle Cost   


이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밀조사는 지난 2007년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노후화된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농어촌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설치한 소규모공공하수도는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 중에 있으나, 가동연수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오래되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유입하수량 감소, 휴양(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계절별 유입하수량 변동 등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이 낮은 시설이 다수 확인되는 등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장래에도 적용가능한 개선기준(안)을 마련하여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적정 유지관리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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