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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존엄성, 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으로 보장”
  • 윤만형
  • 등록 2019-06-14 15:55:10
  • 수정 2019-06-14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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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운명결정권인 자기결정권, 요양시설 입·퇴소 시 보장되어야


▲ [사진=행사사진]


‘내 삶을 결정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이 노인요양시설 입·퇴소 시 노인 당사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임홍재 원장)가 공동으로 개최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올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약 60%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요양시설의 입·퇴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은 돌봄서비스의 목적보다는 가족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준표 연구교수(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선임연구원, 현 고려대 예방의학과)는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대한 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접근권과 교육의 강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역할 및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김효리 사무관(보건복지부), 이민홍 교수(동의대 사회복지학부), 조성혜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백형기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은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인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을 위한 기준 마련, △요양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권 보장,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요양시설의 변화, △법률 개정을 통한 노인의 인권 규정 마련,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 지지망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국민의 14%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의 삶을 선택할 권리, 존엄성을 보장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라며, “제도개선과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민관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임홍재 원장은 “요양시설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이 아닌 자신의 예후를 개선하여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곳’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시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미래연구원의 박진 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노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즉 살던 동네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왕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노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웰다잉’ 과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식 전환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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