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대법원은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전 군의원을 자신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하자, 긴 전 군의원을 맞고소 하여 무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짧아서 4.15 총선까지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은 공석으로 유지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