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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녹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 밝혀
  • 조정희
  • 등록 2019-05-23 1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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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원 차단-신속 대응-먹는 물 안전 등 분야별 총력 대응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는 5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8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5월 셋째 주 기준) 금강수계 대청호, 보령호와 낙동강수계 안계호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소량 출현* 중이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한 일사량이 예상되어 이르면 6월 초순에서 중순경 본격적인 조류경보 발령이 예상(5. 23. 기상청 장기예보)된다.  


* 남조류 농도 : 대청호 38 세포수/mL,  보령호 210 세포수/mL, 안계호 713 세포수/mL(발령기준인 1,000세포수/mL 미만)


이에 정부는 녹조발생 이전부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시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며, 녹조로 인한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 유입 차단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를 집중적으로 차단하여 녹조발생을 사전에 억제한다.


먼저, 녹조빈발수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128개소)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지자체가 사전에 총인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환경부에 제출('19. 4.) 하였고, 이에 맞추어 9월까지 방류기준을 강화*한다.


* 법적 방류기준 대비 약 73% 강화하여 운영(326톤 추가 감축 예상)


다각적인 감시수단(환경지킴이: 167명, 드론 순찰 등)을 활용하여 강우시 녹조를 유발하는 방치 축분 등 방치 오염원을 점검하고, 관련기관 합동으로 장마철 이전에 하천환경 정화운동을 실시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 특히, 그간 녹조가 아주 심했던 지점(낙동강·금강 인근 16개)의 경우  주변 오염원*(413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173개소), 하·폐수처리장(35개소), 폐수배출시설(44개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161개소)


아울러, 지난해 조류 경보 최다 발령 지역(86일)인 대청호 녹조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서화천의 총인농도 저감을 위해 양분을 환경용량 이내로 사용하는 양분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지류·지천별 특성화된 대책도 추진한다.


* 양분 투입·산출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지역 환경 용량내 수용 가능한 양분 이용, 비료 과잉 살포에 따른 녹조 발생 예방



2. 녹조 대응 강화



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유관기관*과 사전 합동훈련(4~5월)을 실시하고, 조류경보 발령 시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녹조대응상황반을 구성·운영하며, 녹조 감시지점도 확대(기존 87개소 → 106개소)하는 등 사전 대비태세를 확고히 한다.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녹조 저감·확산 효과가 큰 조류차단막을 녹조 빈발수계(금강, 낙동강) 15개 댐에 설치하고, 조류 제거·완화 장비*도 조기 투입하는 등 신속한 저감 조치를 취한다.


* 물순환장치(544대), 수류확산장치(85개), 수면포기기(129개), 조류제거선(29기) 등


대량 발생시기에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측해(1주일 전) 응급대책으로 상류댐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하여 조류가 신속히 씻겨 내려 가도록 할 계획이다.


* 댐 용수이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확보된 여유수량 중 녹조저감에 활용가능한 용수 


- 특히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신속한 환경대응용수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간소화*했고, 물이용에 장애(가뭄 등)가 없는 범위에서 대응용수도 추가 확보하여 필요시 적기 방류 예정이다.


* 관계기관(45개) 간 분석자료 즉각 공유(15 → 1일), 방류결정 소요시간 단축(8 → 3일) 



3. 먹는물 안전 관리



환경부는 녹조(조류) 발생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냄새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주로 수표면에 분포하는 특성이 있는 남조류(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녹조 발생시 취수탑 부근에 차단막을 설치·운영하고, 조류농도가 낮은 수심으로 취수구를 이동시켜(심층취수) 조류 유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정수처리로 수돗물에서 조류독소로 인한 맛과 냄새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수장 수질검사 정보 및 조류 정보를 연계 제공하여 정보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  (수질검사)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조류정보) 물환경정보시스템        



4. 현장 대응 이행력 강화



환경부는 녹조 대응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와 관련기관이 관할 지역 녹조 대응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안이 포함된 일정표를 작성·배포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염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이행사항도 주기적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녹조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5. 녹조 대응 기술 개발·보급



환경부는 녹조 대응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녹조발생이 빈번한 '서화천' 유역의 경우 친환경 조류제거물질 현장 적용을 해당 지자체(옥천군)과 함께 실시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녹조제거와 조류제거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 제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신속한 조류제거를 위한 수상이동형 제거 선박 실증 기술 개발(55억원), 

② 세라믹 막을 활용한 조류제거 및 고형연료화 기술 개발(15억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녹조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가시적 조치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먹는 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수량·수질을 연계한 종합적인 녹조 대응으로 물관리일원화에 이후 녹조 대응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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