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진행
  • 장은숙
  • 등록 2019-01-03 13:49:53

기사수정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는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초안 제출 시 본안 심의·의결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2.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3.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4.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5.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6.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7.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