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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 박성원
  • 등록 2018-12-04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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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2월 5일(수) 15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과 ‘식품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란’을 논의하는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석희진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의 ‘바람직한 축산식품 안전관리체계’와 ▲조일호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의 ‘식품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발제를 통해 축산업계와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이원화돼 생산단계는 농림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에서도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원화의 주체를 농림부로 하는 법안과 식약처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를 이뤄야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농림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문제발생시 축산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도 있어 축산물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림부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현재 증권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를 식품안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한 효율적 구제책 마련을 위해 집단적 소송제가 확대도입 될 필요성에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식품업계 측에서는 90% 이상이 소규모 영세업체이기에 식품의 생산·가공·조리·수입과정에 위해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인과 책임주체 파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집단소송제 도입 시 영세한 식품산업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 및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축산업계,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식품업계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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