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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 문성용
  • 등록 2007-07-28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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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등 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는 27일 이후에는 1150개 공공기관 등과 35개 사업자(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인 16개 포털 및 5개 UCC 사업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14개 인터넷언론)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총35개)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16개) : naver, daum, nate, kr.yahoo, paran, empas, sayclub, dreamwiz, hanafos, freechal, buddybuddy, kr.msn, chol, ipop, korea, damoim o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14개) : joins, chosun, kbs, imbc, sbs, sportsseoul, donga, moneytoday, stoo, hankooki, mk, hani, hankyung, ohmynews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5개) : pandora.tv, mncast, egloos, pullbbang, dcinside정통부는 본인확인제의 동시 실시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을 시작으로 총 27개 사업자와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 실시중이며, 나머지 7개 사업자는 27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게 된다. ◇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도입 및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악성 댓글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했다. 또 개정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하여 사이버상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제도를 개선,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제반 방침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방침을 공해야 한다 한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사업 폐지의 경우’가 추가됨으로써 개인정보 파기의무가 구체화됐다. ◇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 확대 정보통신부는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을 현재의 전기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확대했다. 따라서 그동안 삭제가 어려웠던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실린 친북 게시물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속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친 후 이에 불응 시 해당 사이트의 차단·폐쇄 또는 접근제한 등의 장관명령권 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향후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친북게시물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와 장관명령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서병조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새로 도입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분쟁조정제도 등은 IT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선도적 제도로서,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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