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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도 일정시간 교육훈련 받아야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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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4-12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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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도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교육훈련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2008년부터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에는 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한 교육만을 점수화하여 승진후보자 순위결정에 일부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직장교육등 각종 조직·개인학습도 교육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교육시간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승진대상이 될 수 있다. 연간 의무교육시간은 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시행령이 정한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이 되도록했다. 그동안 행자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만 독점적으로 해온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도 일부과정을 제외하고는 시·도 교육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승진자 기본교육, 장기교육 등 전국적 실시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주로 운영하고, 그 외의 교육과정은 시·도 교육원에서 자율적으로 개설 운영하여 시·도 교육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투자 확대를 위해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예산편성시 교육훈련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 교육훈련시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행자부 및 시·도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 및 지자체간 교육훈련에 관한 협력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도입된 내용 중 '의무적 교육훈련 이수시간제' 등은 지자체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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