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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복제 신고 첫 포상금 지급
  • 조중석
  • 등록 2006-06-13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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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15명에게 1,1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약 550여 건의 신고 건수 중 2차례의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5건이 확정됐다.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나중에서 이루어진 13건에 대한 포상금 720만 원도 1개월 이내에 각각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약 40여 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 제도는 복제휴대폰을 제작하거나 복제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수사하여 확인되는 불법복제폰 1대당 10만 원씩 20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휴대폰 복제자, 복제 의뢰자, 복제폰 사용자, 장치일련번호(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과 같은 불법복제 정보를 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 02-518-1112)에 신고하고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만 하면 된다.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불법 복제된 휴대폰은 범죄에 악용되거나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관련법에서는 휴대폰을 불법복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다. 불법복제폰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휴대폰 불법복제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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