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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팀, 법 · 윤리적 하자 없다"
  • 서민철
  • 등록 2005-11-24 0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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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발표…"동·서양 문화 차이가 난자 논란 가장 큰 원인"
황우석 교수팀 소속 여성 연구원 2명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전후한 제공과정에서 법적·윤리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 수급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연구팀은 2004 사이언스 논문 연구시 미즈메디 병원(이사장: 노성일)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았으며, 노성일 이사장은 2003년 말까지 난자 제공 일부 여성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성일 이사장은 그러나 연구팀에 난자를 공여할 때 기증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명백히 확인해 줬으며, 황우석 교수는 일부 난자 제공자에 대해 실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성 연구원 두 명의 난자기증은 줄기세포 연구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열에 기초한 자발성에 기인한 것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연구 성과를 이루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은 2004년 5월 네이처지의 난자 제공을 인정한 1차 답변 후 자신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번복 인터뷰를 했으며 이후 황우석 교수는 연구원들과 면담을 통해 난자 제공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 시점은 2004년 5월말 경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또 “두 연구원 이외의 또 다른 난자 기증 사례는 없었다”며 “연구팀 내에서 은연 중에 난자 기증 요구 분위기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RB는 노성일 이사장이 제공한 금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한 난자를 연구팀에 제공한 것과 소속 여성 연구원들이 난자를 제공한 내용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7413호, 2005년 1월 1일 시행)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실들로 법규정 위배는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당시 국·내외적으로 난자제공 문제만을 특정해 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의학적 실험시에 일반적으로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 역시, 고용·피고용 등 특수 관계인 경우라 하여 전면 금지가 아닌 내재적 기준에 입각해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본 사안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번 사안은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서양 문화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난자획득 절차에 대한 법 규정과 윤리준칙 제정, 난자획득 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 연구팀의 연구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윤리적 지침 준수 등을 명확히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행정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 보고를 위해 IRB은 전·현직 연구원들 34명에 대한 진술서, 당사자들에 대한 전화 통화 및 직접대면 조사, 각종 언론 보도자료 수집 및 분석 등 법적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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