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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전화·팩스 스팸 광고 단속 처벌
  • 이양언
  • 등록 2005-03-31 0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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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31일부터 060폰팅·부동산·대출 광고 대상
이달 31일부터 060 폰팅과 부동산, 대출 등의 전화ㆍ팩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광고사업자가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를 거는 행위도 광고정보 전송으로 간주,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광고전송 수신자 사전 동의제(옵트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동의없이 전송된 전화스팸에 대해 검·경과 함께 집중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하려면 먼저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시간대에 광고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060음성정보서비스의 경우 통신 사업자별 동의확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번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유형의 광고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다만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에 의한 정상적인 텔레마케팅 등 합법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옵트인 제도의 예외가 인정된다. 정통부는 지난 8일 열린 관련 공청회와 17~26일까지 가진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통신사업자, 음성정보서비스제공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수신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전화스팸을 처벌하기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광고발송 행위 자체가 불법인만큼 구체적인 내용 입증이 없어도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집중단속 및 처벌과 함께 사전 동의없이 전송된 불법 전화 스팸을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 www.spamcop.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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